[2011국감]'3년간 권익위 청렴교육 후 강연료 1억원 받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와 관련한 직간접적 사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임직원들은 청렴교육 후 강연료를 지급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임직원의 청렴교육 출강 후 강연료 수취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 8월말 현재까지 8개월 동안 총 120건(4728만원)을 수취했다"고 밝혔다.또 지난 3년간 청렴교육 후 수취한 강연료 총액은 1억96만원으로 50만원 이상 고액 강연료는 고위직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익위는 현행법상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고유 업무로 하고 있어 청렴교육을 이유로 강연료를 받는 것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직접적으로 사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된 청렴교육 출강 후 강연료를 수취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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