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오는 11월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KB국민, 비씨, 신한, 삼성, 롯데, NH농협, 씨티, 하나SK, 외환, 제주은행 등 10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현대카드는 가맹점 및 포인트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전 항목이다.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법인카드에 쌓여있는 포인트를 활용해 법인세 등의 세금을 낼 수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적립된 포인트를 돈으로 환산하면 7조1000억원에 이르며, 이 중 8.6%인 6100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소멸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국세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이며 법인납세자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보완해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고형광 기자 kohk010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