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영업정지를 당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가 자회사인 토마토2저축은행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0일 "토마토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토마토2저축은행에도 일부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법인을 포함해 4789명에게 1100억원 상당의 후순위채를 판매했다. 후순위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보완자본으로 인정된다. 토마토저축은행은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마토2저축은행에도 후순위채를 판매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이 경우 은행의 잘못으로 판명나도 원금을 모두 돌려받기는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정되면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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