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수거쓰레기 중 음폐수가 70%, 음식물찌거기는 30% 발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국토해양부가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 배출을 전면금지 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해양배출업체가 지난달 29일부터 국토부 해양배출 입법예고에 반발해 음폐수 수거거부를 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국적인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상돼 이에 구는 비상대책반을 구성 운영에 들어 갔다.현재 구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6개 민간처리업체(청솔산업, 늘푸른농장, 부림텍, 대영실업, 예성자원, 해원)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청솔산업, 늘푸른농장 2개 업체는 자체 처리, 4개업체는 해양배출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음폐수를 해양배출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어 이번 파업으로 인해 음폐수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음폐수 해양배출업체 파업 관련 비상대책반을 구성, 처리업체 음식폐기물 반입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처리업체의 반입중단 사태에 대비, 음폐수 처리가능한 업체를 확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주민 홍보를 위해 공동주택 100개 소, 집단급식소 280개 소, 16개 동 주민센터에 협조 공문을 시행하는 한편 보건위생과와 연계, 지역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반찬 간소화, 남은음식 제로운동 전개,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 제거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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