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서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에 대해 집중 점검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0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최대주주 변경공시'를 한 상장기업 265개사(유가증권시장 81사, 코스닥시장 184사)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여타 공시서류와 지분공시서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연계심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이 집중점검에 나선 이유는 지분공시의무 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보고건수와 위반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분공시 접수건수는 2만3686건으로 자본시장법 시행 초기인 2009년(3만597건)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1만5259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또 지난해 지분공시 위반자 수(587명)도 2009년(922명)보다는 감소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인 2008년(536명)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 관계자는 "지분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분공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종서 기자 js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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