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재산세 미납시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년에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된다.과세대상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이다.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또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올해도 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며 주택 외 건축물과 토지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했다.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다.영등포구 부과과(☎2670-3253~8, 2670-3263~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