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개별공시지가는 금천구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며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내 ‘개별공시지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에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 내 인터넷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접수한 의견제출서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사 검증, 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한다.한편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금천구 부동산정보과(☎2104-134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