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서태지 컴퍼니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태지 컴퍼니 측은 “아직 소장을 받아보기 전 상황이라서 자세한 입장을 말씀드리긴 힘들다”면서 “서태지 씨 소유의 임대 건물은 지금까지 부동산 임대를 위한 중개업자를 고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임대 건 역시 소송 원고와 중개 계약 관계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서태지 컴퍼니 측은 “임대 계약 관련한 실무에 있어서는 서태지 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 듯 하다”면서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건에서 서태지가 직접 관여한 부분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최근 서태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공인 중개 사무소 김 모씨에 의해 ‘부동산 임대계약 성사에 따른 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다.사진 제공. 서태지 컴퍼니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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