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 넘은 토착비리..뇌물받아 내연녀 사업자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건설업체가 결탁한 토착비리가 도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6일 공개한 공직사회에 대한 비위첩보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 진도군의 A과장은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설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설업체들로부터 모두 6500만원을 받았다. A과장은 이같은 돈을 내연녀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A과장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 계약업체인 B사가 다른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2500만원을 받았다. 또 육동정수장 소독약품 공급장치 설치공사 계약업체로부터는 "앞으로 계속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다. 대마도 도서식수원 취수원 개발사업 발주 때에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방법을 사용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2000만원을 챙겼다. 이 밖에도 A과장은 자신이 맡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정보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들로부터 3500만원 받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A과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경기도 구리시의 B과장의 경우 장자호수공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원도급업체에게 특정 하도급 업체를 지정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적발됐다. B과장은 특히 원도급업체 간부회의에 참석해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종용하는 '간 큰' 모습을 보였다. 결국 원도급업체는 B과장이 원하던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 감사원은 이 공원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뒤 소나무 식재공사비 3억7286만원 상당을 증액하도록 처리한 공무원을 적발, 징계를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