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해 7월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나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공시지가를 열람해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다. 열람과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ㆍ지목변경ㆍ토지합병 등 토지 이동정리분 총 1045필지로 사유지 817필지와 국ㆍ공유지 228필지이다. 의견제출 신청 사유는 해당 토지가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구청과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작성해 구청 종합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도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등을 실시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토지관리팀(228-2384), 장안구(228-5478), 권선구(228-6553), 팔달구(228-7477), 영통구(228-8833)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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