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번 감사는 2011년 감사기본계획에 따라 감사주기가 도래된 2개 부서에 대해 각각 7일씩 이뤄진다.민원여권과는 22일에서 30일, 지적과는 8월31일에서 9월8일까지다.감사 범위는 2008년 1월부터 감사일 당일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구체적으로 민원여권과는 ▲이미용, 조리사, 수렵면허 발급 ▲가족관계 등록, 직권 정정, 신원조회 ▲공공기관 정보공개 ▲여권접수 와 심사 교부 업무다.지적과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공공용지 합병과 지목변경 ▲부동산중개업소 신고와 지도 감독 업무 등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다.성북구가 실시하는 모든 감사는 구청 홈페이지(www.seongbuk.go.kr) 내 ‘감사 예고와 결과’란을 통해 사전 예고되고 있다. (구청 홈페이지 ? 감사담당관 ? 부서자료실 ? 감사 예고 및 결과)구는 또 감사결과 전문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앞으로 성북구는 감사관련 규정을 전면 재정비하는 한편 참여와 소통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투명 행정 구현을 위해 구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와 직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사항 공모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 감사담당관(☎920-302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