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편의점 미니스톱이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에 나섰다.미니스톱은 지난 12일 신한은행 본사에서 미니스톱 가맹경영주의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론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를 통해 가맹점 경영주가 건물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해 미니스톱 편의점을 열때 창업자금이 부족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리 5~8%의 저금리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기간은 1~3년으로 최초 계약일 기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원금상황도 만기일시상환과 분할상환 등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김종윤 미니스톱 영업개발팀장은 "편의점을 창업하고 싶으나 자금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예비 창업주의 편의점 창업기회를 넓히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창업자금 대출을 줄여 고금리 이자에 의한 영업수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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