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을 수입·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이 소금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결정화된 암염을 가공해 분말, 결정형으로 만든 것이다.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H소금 대표 김모(58)씨는 지난해 11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히말라얀 크리스탈 미네랄 소금' 41톤(3000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이중 20톤을 6800만원을 받고 중간 도매상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김씨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21톤과 중간 판매업체가 보관하고 있던 20톤 전량을 압류조치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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