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온세텔레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 임원이었던 김성균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공시했다. 혐의내용은 횡령 47억원, 배임 60억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손실은 없지만 재판결과에 따라 피해사실이 확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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