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들 '화학적 거세' 시작은 됐지만…'

성폭력범죄자 '화학적 거세' 24일 시행…국·내외 네티즌도 들썩

▲ 사진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채지영 기자] 24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소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법률은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환자 중에 재범 위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다.이 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법무부는 성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강조하지만 학계와 법조계, 의학계 일부에서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특히 본인의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범죄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화학적 거세에 관합 법률이 시행되자 각종 국내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찬반 토론이 거셌다. 아이디 dr**은 "화학적 거세를 적극 찬성합니다.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로 해당 아동은 물론 그 가족들마저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라는 의견을 게재했다. 이 의견에 대해 "성 범죄를 줄이는 것은 좋아도 범죄자도 사람이다.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반론 글도 댓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한편 24일 로이터 등 외신들은 "한국이 소아 성 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법을 시행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법이라고 전했다.보도를 접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국내 못지않게 뜨겁다. 아이디mo** 는 "네 명의 아이를 둔 엄마로서 이 법의 시행에 매우 찬성한다. 마음 같아서는 그런 범죄자들을 무인도에 격리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디 Br**도 "만약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내겠다"는 의견도 있었다.한편 아이디 na**는 "화학적 거세도 역시 후속 조치일 뿐 아니냐. 애초에 소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더 중점을 두는 게 현명한 것 아닌가?"라는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지만 독일은 1969년에, 덴마크는 1973년, 스웨덴은 1944년에 이미 이 제도를 도입,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채지영 기자 cire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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