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병권 중랑구청장
식품위해요소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식품안전 그물망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영업주의 자가 점검으로 영업주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수요자의 만족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인터넷 자율점검제 대상 업소는 ▲2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100㎡이상 식품제조 가공업, 제과점 ▲기타식품판매업 등으로 분기별 1회로 1년에 4회를 실시하게 된다.참여방법은 인터넷에서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seoul.go.kr/) 또는 중랑구보건소(//www.healthcare.go.kr)로 접속한 후 ‘자율점검시스템 바로가기’에서 주민번호 또는 법인번호 뒷자리와 대표자 성명, 업종을 입력하고 로그인, 자율점검 항목에 따라 영업주가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표출하면 된다. 연 4회 성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성실 참여업소로 선정된 분기부터 1년간 출입점검이 면제 돼 영업시간 점검에 따른 불편이나 부담이 경감된다.또 허위·부실 점검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자율점검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보건위생과(☎2094-0760)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