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세청 직원이 허술한 세금환급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세금을 부당 환급받은 뒤 마약을 구입.투약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서세무서 등 10여 곳을 상대로 세금환급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특별감사를 착수했다. 감사원이 19일 발표한 ‘국세 환급 및 체납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남세무서는 2009년 8월 A법인으로부터 ‘양도한 인천 소재 토지(17,644㎡)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처리했다.A법인은 잔금 청산일인 2008년 4월에 앞선 같은 해 3월 공사에 착공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자산 양도시기는 그 해 1월로 양도시점은 공사 착공 전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해당된다. 결국 양도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환급하지 않아야 할 법인세 30억9730만여원을 부당환급한 셈이다.또 강남세무서는 2009년 10월 B로부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대지 850㎡)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5억 4110만여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받고 이를 처리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세청의 세금환급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어 특별감사에 착수하게 됐다"면서 "다른 세무서에서도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