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고생과 함께 수차례 마약류를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여고생과 함께 수차례 신종 마약류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을 통해 구입한 신종 마약 'JWH-018'을 여고생 B(17)양과 함께 올해 3~5월 사이 4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담배"라며 이 마약을 권하고는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합성 대마의 일종으로 일명 '스파이스'로 불리는 JWH-018은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마약류로 지정됐다. 온라인이슈팀<ⓒ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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