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사랑>, 과도한 간접 광고에 경고 조치 받아

수많은 화제 속에 종영한 MBC <최고의 사랑>이 간접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7월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고의 사랑>에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경고 조치는 “등장 인물들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사 등을 통해 간접 광고주 또는 협찬주에게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저속한 표현 등에서 <최고의 사랑>이 지적받은 대사는 “나 정말 까인거야? 피터 제이슨한테 까였어?”(독고진), “너는 너 좀 쪽팔린 거 가지고”(구애정), “뻥카였네”(구애정), “쉽게 보고, 비웃고, 야리는거 아니야!”(독고진), “몰빵 꽃 받고 몰빵으로 정신이 확 나갔나보네”(독고진) 등의 대사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점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방송심의위는 설명했다.또한 간접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심의위는 <최고의 사랑>이 간접 광고주의 상호나 제품을 노출한 것 외에도 대사를 통해 제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배우들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광고로 노출했고, 실제 보안업체 명칭 일부를 변경해 극 중 광고로 전체 화면으로 노출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최고의 사랑>은 마지막회에서 시청률 20%의 벽을 넘는 등 호평 속에 종영했지만 방송 내내 과도한 간접 광고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음료와 휴대전화, 3D TV, 근육진통제 등이 극 전개와 상관없는 장면에서 억지로 노출되면서 시청자들의 눈총을 받은 바 있다.현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중 간접광고에 대한 사항은 방송법 제73조에 의거·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 3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간접 광고는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고, 간접광고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ㆍ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 시간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상표나 로고 등의 크기는 화면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최고의 사랑>은 역대 간접 광고 판매 사상 최고가를 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시간대 시청률 1위 드라마로 자리잡으면서 수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자 수많은 간접 광고들이 새로 판매되었고, 기획 단계에서 간접 광고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레 제품이나 상품을 노출하기 위해 자연스럽지 못한 간접 광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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