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前대표' 주의보

배임·횡령 행위에 몸살..상장폐지까지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재우 기자]코스닥 기업들이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7일 지아이블루가 전 대표의 배임혐의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데 이어 온세텔레콤 역시 전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지위를 위협받게 됐다.◆퇴출 심사대에 오른 온세텔레콤= 온세텔레콤은 7일 공시를 통해 서춘길 전 대표가 144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2004년 3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온세텔레콤 대표직을 역임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온세텔레콤의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시했다.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은 상장폐지 사유기 때문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 거래소는 횡령배임 금액이 임원의 경우 회사 자기자본의 3%나 10억원 이상,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5%이상 될 때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사 측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된 돈 19억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썼다. 1421억원의 배임혐의는 지난 2006년 온세통신을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다가 발생했다.실질심사 대상여부 판단은 횡령배임의 실제 발생 사실 확인 보다는 온세텔레콤의 상장 적격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한국거래소 기업분석팀장은 “횡령배임으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사실은 실질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상요건”이라면서 “파생될 수 있는 재무적 손실, 지배구조, 내부통제, 경영투명성 등의 요소를 점검해 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횡령금액이 포함된 투자금은 2007년말 전액 손실처리 해 추가 발생할 손실이 없고, 배임금액은 채무변제에 전액 사용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실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상장폐지 결정된 지아이블루= 지아이블루 역시 전 대표의 배임혐의로 퇴출에 몰린 케이스다. 거래소측은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아이블루는 지난 5월25일 김덕진 전 대표이사가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41억9200만원이다. 지난 2009년 2월 민맥정보통신의 보통주 13만1000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회사측은 배임혐의가 회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퇴출이 결정됐다.앞서 지난 6일 최대주주가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4억4000만원 규모의 보통주 100만주를 회사에 증여키로 했으나 퇴출을 막지는 못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직 대표의 횡령·배임이 발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대부분이 경영권이 바뀐 후 새로운 경영진이 자금이 비는 상황 등을 발견해 사후 고소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회사가 정황을 인지해 대표를 변경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송화정 기자 yeekin77@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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