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켐,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유니켐은 안흥재 외 1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4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변호사와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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