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농협중앙회와 지재권 업무협력약정

ATM납부제 위한 가상계좌 마련 등 수수료납부편의…농업인 지재권 창출·활용·보호 강화

특허청과 농협이 협약을 맺은 위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양쪽 관계자들.(왼쪽 세번째부터 이수원 특허청장,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이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29일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와 특허고객의 수수료납부편의와 농업인들의 지식재산권 창출·활용·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력내용은 ▲특허수수료 ATM(은행업무자동화기기) 납부제를 위한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등이다. 특허고객들은 주로 은행을 찾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수수료를 내고 있으나 9월부터는 더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수수료 납부전용 가상계좌를 이용, ATM기기로도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다. 특허청은 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업분야의 지재권 창출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지재권 교육 및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식재산권이 농촌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바탕이 될 수 있게 농업분야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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