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광고에 '아토피', '다이어트효과' 표현 못 쓴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명과 피부노화 완화, 다이어트 효과, 탈모방지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으로 오인, 소비자 기만 우려 등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각 유형별 ▲화장품 표시·광고 금지표현 ▲효능 입증 조건부 표현 ▲허용 표현 목록 등이다.이에 따라 10월부터는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 '여드름'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된 표현과 '셀룰라이트', '가슴 확대', '발모 및 양모 효과'등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또한 '부작용 전혀 없음', '먹을 수 있다'는 안전성과 관련된 표시는 물론 '아토피성 피부 가려움 완화'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청은 이런 효능을 표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의약외품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피부노화 완화',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 등의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 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반영된 화장품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화장품에 표시·광고된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광고주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허위 표시 및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화장품 업계에는 적정한 수준의 표시·광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가이드라인은 각 지방식약청과 자치단체에 배포돼 화장품 광고 감시 지침으로 활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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