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타 금융지주가 우리금융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이었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 의해 무산됐기 때문. 20일 금융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무위 법안소위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법안소위 위원들을 설득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완강히 고수해 결국 개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가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인수전에 금융지주사들의 참여가 원천봉쇄돼, 유효경쟁은 성립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가 타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때의 최소 매입지분 기준을 95%에서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금융지주들의 참여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주 정무위에 출석해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효경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방법은 우리금융지주 자체 민영화뿐이지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우리금융 인수시 최소 지분매입율을 기존 4%에서 30%로 높였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공자위가 지분매입율을 바꿨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29일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치고 나서 다시 한번 (민영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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