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든어택', 넥슨-넷마블 공동 서비스 가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1인칭 슈팅(FPS) 게임 '서든어택' 서비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CJ E&M과 넥슨이 '화해모드'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CJ E&M과 넥슨은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든어택'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새로운 협상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든어택'은 넥슨과 CJ E&M의 게임포털인 넷마블이 공동 서비스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궁훈 CJ E&M 게임부분 대표의 사임을 가져오고, 법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이번 분쟁은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게임 업계에서는 그 동안 양측이 공방을 벌였던 내용들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넷마블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넥슨 측에 이전하고 넥슨은 넷마블과 공동 퍼블리싱을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CJ E&M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합의 내용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이라며 현재 큰 틀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넥슨 관계자 역시 "본격적으로 CJ E&M과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며 "양사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넥슨과 CJ E&M은 '서든어택' 운영권 회복과 패치 진행에 합의하는 등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양측의 갈등으로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권은 차단돼 왔다. 양사는 운영권 문제로 사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면 안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CJ E&M은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운영 서버 접근권한을 회복시키고, 게임하이는 오는 7월 10일까지 넷마블을 통해 패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넥슨 관계자는 "넷마블 서비스가 종료되는 7월 10일까지 양사는 원활한 운영활동 지원은 물론 버그와 해킹 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게임하이가 신청한 가처분신청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7일과 15일 운영서버 접근권 회복과 게임이용자 데이터베이스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게임하이는 넥슨이 CJ E&M 측과 운영권 및 패치진행에 합의해 21일부로 기제출한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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