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엎드려뻗치기' 시킨 교사 징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신체에 고통을 주는 모든 직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학생에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가한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학생에게 '엎드려 뻗치기'를 시킨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A교사에게 '불문(不問)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불문경고는 경고 자체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의미이며 1년간 유예기간이 끝나면 인사기록카드에서 말소되지만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수반된다.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 1학년생 B군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하는 것을 발견했고, 해당 휴대전화가 같은 반 C군이 다른 학생에게서 빼앗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수업 뒤 훈계 과정에서 알아냈다.A교사는 B군과 C군을 함께 불러 훈계를 했고, 이들의 태도가 불량하다는 판단에서 4~5초 동안 '엎드려 뻗치기'를 시켰다.이들의 학부모 중 한 명이 체벌 사실을 알고 도교육청에 민원을 냈고, 도교육청은 감사 및 징계위원회를 통해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신체에 고통을 주는 체벌 일체를 금지하는 게 골자인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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