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3명과 세무사 김모씨를 17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부산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 당시 '조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이숙연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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