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서태종 금융위원회 본부국장은 7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신용카드 규제는 분량은 많지 않지만 여러가지 감독강화방안 주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다"며 "카드사들이 카드발급·대출 등에서 자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특별검사를 비롯, 나중에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등 여전사들의 외형 확대경쟁 차단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증가 등 세 부문의 연간 적정 가이드라인을 정해 1주일마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규모를 나타내는 레버리지율이 일정 수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키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던 여전법 특례조항도 폐지키로 했다. 다음은 서태종 국장과의 일문일답. ▲카드 발급실태를 조사 중인데 징후가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나. -현재 서면검사를 마쳤고, 현장검사 중이다. ▲외형확대 규제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 명확히 해 달라. 회사별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한다는데 금융당국에서 기준을 내려주는지. -각 회사마다 외형확대 경쟁을 지나치게 벌이는게 문제다. 이 부분을 밀착감시하기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가지 검토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고 6월 가계부채 억제정책 목표도 감안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회사들 스스로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표를 보고 스스로 회사의 목표율 증가치를 정하게 될 것이다. 목표치를 위반했다고 바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벗어날 경우 외형확대 경쟁을 지나치게 벌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특별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카드발급이나 카드대출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번 대책은 분량은 많지 않지만 여러가지 감독강화방안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지와 추진계획을 갖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카드발급·대출 등에서 자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상당한 특검을 비롯해 나중에 위규행위 적발될 경우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신용카드사 자산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것인지 회사별 차이가 감안되는 것인가. 레버리지 부문 역시 그러한지.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감안하도록 하겠다. 증가액과 증가율을 동시에 도입하는 식으로 하겠다. 레버리지 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요한 원칙을 이미 설정 해놨고, 무엇보다도 규제 도입의 실효성 부분과 규제 도입에 따른 과도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럼 향후 여전사들은 자기자본의 몇 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나. -레버리지 범위내에서 발행하면 된다. 현행 상법상에서는 4배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상법이 개정돼서 한도는 내년부터 없어지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 점도 감안해서 여전사에 대한 회사채 발행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정말 제2의 카드사태를 우려할 상황이라고 봐서 그런 것인지, 일부 카드사에서는 저축은행에서 별로 역할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괜히 카드사를 때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신용카드사의 경영지표는 2003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당장 카드대란 우려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까 제가 추진배경 설명했지만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이 무리한 영업조짐을 보이고, 그런 조짐에 기인해서 시장관계자나 언론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앞으로도 신용카드사의 무리한 영업조짐을 방조하지 않고 선제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레버리지 규제가 도입되면 회사채 발행한도가 상법보다 더 강력하게 규제되나. -레버리지 규제는 일종의 총한도 규제로, 이 규제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검토 중이다. 여러 대안을 두고 규제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년 3월말 현재 여전사들의 평균 레버리지 현황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두고, 회사에 따라서는 평균치를 초과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규제에 따른 과도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단계별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해서 자산을 일부 축소하는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시점에서 규제 내놓을 이유 있나.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는. -신용카드사를 비롯한 여전업의 자금조달·자산운용의 특수성이 있다. 자금조달이 시장성 수신에 기반하고 있고,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점이다. 2003년 카드사태 때문에 여전업에 대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놓고 고려하고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 규제를 내놓을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적절한 규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신용카드 문제는 가계부채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DTI처럼 개별적인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은?-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정해주는 것이 은행의 여신한도와 비슷하다. 지금도 우리 규정에 보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나 이용한도를 측정할 때 회원의 결제능력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합리적인 한도 및 발급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현장점검시 주안점 두는 부분은?-카드발급이 지난해부터 많이 됐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급이 이뤄졌는지 볼 것이고, 그런 부분 리스크관리가 됐는지 볼 것이다. 6개 전업카드사가 대상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지은 기자 leez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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