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7일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1063개 예비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앞으로 20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오는 7월1일 최종명단이 확정된다. 이번 예비기업 명단은 관계회사 제도 하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을 명확히 구분짓기 위한 것이다. 관계회사 제도는 지배 또는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기업 규모를 따지는 게 골자다. 예비기업은 업종별로는 제조업.광업이 420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 분야 평균 매출액은 관련기업과 합산 시 4862억원에 달했다. 예비기업 명단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관련사항을 각각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각 기업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면 해당기업은 우편 접수 후 7일 이내에(6월15일까지), 제3자는 20일간의 공표기간 내에 사유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한국기업데이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82 / 02-3215-2550)에 접수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관계회사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당장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참여가 제한되지만, 실질적으론 중소기업을 벗어나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되는 것”이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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