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기각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로엔케이는 이동수 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서소정 기자 s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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