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상승률 0.46%p 떨어져 세금 부담도 줄어들 듯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국 땅값(공시가)이 지난해 대비 82조8390억원 가량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보금자리주택 등 개발 호재가 있거나 도로나 전철 등 교통 여건 완화되는 곳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전국적인 땅값 상승폭은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들었다. 이에 세금 증가분도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2.57%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상승했으나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0.46%p 떨어졌다. 전국 땅값은 올해 3536조6098억원으로 지난해 3432조1857억원 대비 82조8390억원 가량 올랐다. 지난해 땅값은 2009년 대비 167조1284억원(3.03%·잠정치) 가량 오른 바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251개 시·군·구(수도권 79개, 광역시 39개, 기타지역 132개) 중에서는 충남 계룡시만이 유일하게 하락세(-0.18%)를 기록했다. 강원이 4.0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경남 3.79%, 경기 3.36%, 대전 3.21%, 충남 3.13% 순으로 올랐다. 서울은 1.31%로 가장 낮은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강원에서는 춘천시(9.38%)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등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거가대교 개통 등에 따라 경남 거제시(8.75%)도 크게 올랐으며 보금자리주택 추진에 따라 하남시(7.94%)도 상승폭이 컸다.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중심상업지역, Nature Republic 화장품 판매점)는 7년째 땅값(6230만원/㎡)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으며 상위 10위권 모두 충무로·명동 인근에 위치했다. 이처럼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오를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대비 상승률이 떨어짐에 따라 세금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29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통지한다.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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