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상폐 심사대상 해당 없어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진흥기업에 대해 1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조사 결과 검찰고발 조치사항은 허위자료 제출 사유로 인한 것이며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시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충훈 기자 parkjov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