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법원이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연기한데 이어 '헌인마을 프로젝트'의 동업자인 동양건설산업도 회생절차 인가 연기를 요청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동양건설산업 이해관계인들을 불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삼부토건과 채권단이 회생절차 연기를 법원에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헌인마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회생절차까지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에도 회생절차 결정과 관련한 추가 심문을 하기 위해 진행됐다.심문에 참여한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같이 회생절차 연기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채권단 대표로 참석한 신한은행 관계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3일까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이날 삼부토건과 채권단이 "채무 상환에 대한 협상을 하겠다"며 법원에 개시결정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4위, 35위를 각각 기록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은 지난달 만기에 이른 헌인마을 PF대출 상황이 어려워지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일 당일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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