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차성수 금천구청장
점검대상은 1990년에 사용승인돼 20년이 도래하는 조적조 건축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617개 소다. 점검반은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되며 사전점검을 통해 노후된 조적조 건축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토록한다.또 장기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방법 등 별도의 대책을 안내한다.상태가 특히 불량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