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강조됨에 따라 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축산물 영업자 39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했다.교육은 ▲축산물정책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 해설 ▲업소 준수사항 ▲식육의 위생 관리 ▲즉석육 가공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축산물 영업자는 연 3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기존 영업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에는 경고와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조길형 구청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 영업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 건강 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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