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포휴먼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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