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혼란' 확 풀린다

국토부,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 기준 관련 지침 통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에 대한 혼선이 바로 잡힌다. 최근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에 대해 지자체 별로 특정한 조례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운영에 혼란이 없도록 주차장 관련 지침을 지난 2일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 혹은 별도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이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완화 또는 강화 규정 적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은 별도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차장 기준을 적용토록 조치했다.수목건축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주차장 관련 기준을 정리함에 따라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던 지방의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사업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면서 다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지자체에서 조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로 정할 경우 그 조례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운영상 무리가 있는 선에서의 강화되는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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