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관 자가점검제’ 시범기간 9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건축설계자가 건축물 설계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스스로 점검하는 ‘경관 자가점검제’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31일 서울시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경관마스터플랜’ 실행방안으로 도입한 ‘경관 자가점검제’의 시범기간을 당초 2년에서 9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우선 서울시는 자연녹지, 수변 등을 ‘경관기본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중점적인 경관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경관기본관리구역에 적용되는 5개의 경관기본설계지침은 도심경관권역, 내사산·외사산축, 녹지축, 수변축, 역사특정거점 등이다. 내사산·외사산 축, 남북녹지축, 한강축, 서울성곽축, 역사특성거점이 대표적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경관자가점검제 시범운영 연장기간 동안 서울시 기본 및 시가지 경관계획에 대한 운영 실태를 종합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2년 1월부터 개선된 실행방안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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