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200만원 매출' 공시 왜

계열사 직원 파견 근무···임대료 안 받으면 부당 내부거래[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비용 절감을 위해 계열사 직원들을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부당내부거래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대위아는 30일 2011년 2ㆍ4분기에 현대위스코를 상대로 200만원의 매출을 거둘 것이라고 공시했다. 현대위스코는 현대위아에 속한 계열사로, 의 손자회사다. 크랭크 샤프트를 생산해 현대위아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임흥수 현대위아 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다.올초 상장한 현대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푼돈 수준인 200만원 매출 예정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을 지 의문이었다.사연은 이렇다. 본사가 창원에 있는 현대위스코는 서울사무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대신 서울 역삼동 현대위아 서울사무소 사무실 공간에 책상을 서너개 마련해 놓고 그 곳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했다. 비용 절감은 물론 어차피 현대위아 직원들과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했다.한국 정서상으로는 밥상에 숫가락 하나 더 올려 놓는 식인 셈이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문제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계열사 직원이 함께 근무할 경우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현대위아가 현대위스코 직원이 사무실에서 자리를 공짜로 마련해주면 그 임대료 만큼의 돈을 현대위스코가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회사 관계자는 "안받을 수도, 그렇다고 많이 받는 것도 우스워 최소한의 금액으로 200만원을 임대료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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