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 체포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삼화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이석환 부장검사)는 이 은행의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낮 12시5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씨를 체포했다.신 회장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앞서 신씨는 금괴를 변칙 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조세포탈·배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이 확정됐다.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문소정 기자 moonsj@<ⓒ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문소정 기자 moons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