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처리 취급규정 개정…민원인이 전자문서 4일간 확인 않을 땐 특별송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편물로만 받았던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이 다음 달부터는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원장 조용환)은 29일 특별송달로만 받아볼 수 있던 심결문을 오는 4월1일부터 전자송달로 받아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자송달제란 특허청 전자출원포털사이트인 ‘특허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심결문을 보내주는 제도다.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특허사건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 빠르고 편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이에 따라 특허심판원도 특별송달로만 운영되던 심결문송달제를 전자로 보낼 수 있도록 심판사무처리 취급규정을 고쳤다. 특허심판원이 보내는 심결문을 전자로 받아보길 원하는 사람은 전자문서이용신고서를 신청하면 된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심결문을 전자로 보낸 뒤 민원인 쪽에서 전자문서를 4일간 확인하지 않을 땐 특별송달로 다시 보내준다”면서 “따라서 심결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들은 전자로 보낸 심결문을 받았을 땐 따로 특별송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특허심판원은 심판사무처리 취급규정 개정으로 바뀌는 제도에 대해 민원인들이 충분히 알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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