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 농협법 공포안 서명..'농업인에 희망 줄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최인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해걸 의원, 강석호 의원, 김우남 의원 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의원들과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 대통령은 신경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은 17년 만에 거둔 성과로 기상이변,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농협이 농업선진화를 위한 구심점이 됨으로써 경제사업, 신용사업 양 부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농업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농협', '경쟁력 있는 농협'으로 변모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산물을 제 값 받고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어야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해도 보다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일반국민들도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에 농협법이 농민단체·학계 등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국회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개정됐다는 점에서 농협법 개정과정 그 자체가 개혁입법의 모범사례라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 공포되며, 내년 3월2일부터 시행된다. 조영주 기자 yjc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