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앤에스,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패소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큐앤에스는 28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희이연 씨에게 주주명부열람등사를 허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1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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