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금융감독원은 새로 정비한 금융상품통일공시기준을기준에 맞춰 각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완료하고 내달 1일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업권별 공시이용매뉴얼 중 전 권역의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공시정보 5단계 활용법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상품가입 목적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금융상품을 살펴보고 상품비교공시를 통해 회사별·상품별로 금리, 수수료 등 계량정보를 비교·평가해야 한다"며 "선택한 상품의 예상이율·기간, 보험료·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해 납부금액 및 만기금액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 가입시에는 이율, 수수료 등 계량정보뿐 아니라 이율결정방법, 중도해지조건, 보상하는 손해 등 각종 비계량정보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며 "보험중개인 조회를 통해 금융상품모집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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