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김은별 기자]저축은행 대주주를 경영상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임원화 하는 등 부실책임이 있는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저축은행이 회사채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모 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대주주 처벌 강화, 여신·유가증권투자한도 획기적 조정,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 강화, 부실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민형사 처벌, 신속하고 투명한 구조조정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대주주의 등기임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실태평가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대주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 규모도 현재 불법대출액의 10~20%에서 40% 안팎까지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그동안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저축은행 법인에만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벌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저축은행 내 내부고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해 검사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여신한도는 기존 '8·8클럽'을 거의 6년 만에 폐지해 외형확장을 억제하는 대신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제한함으로서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반기(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 기간도 분기(3개월)로 단축하고 허위공시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10배로 늘어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 효과 확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문제, 일자리 확보, 금융기관 건전성까지 따지고 나니 이제 서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남았다"며 "저축은행 먹거리에 대한 내용은 이르면 다음달 발표될 서민금융활성화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2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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