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대책팀 운영, 24시간 통관체제 운영, 수출 관세환급 지원 등…현지 파견 긴급구호업무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일본 대지진’ 관련기업들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섰다.관세청은 14일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일본의 주요 공항들이 운영되지 못해 우리기업들의 최대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제품의 24.8%(금액기준)가 비행기로 운송됐다.수입도 전자·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차질이 예상되나 비중이 큰 기계류, 철강, 화공품 등은 배로 옮겨져 수출보다 피해가 적은 편이다.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 운영=관세청은 먼저 본청, 일선세관 공무원으로 이뤄진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운영한다.지진 다음날인 12일부터 통관지원국장을 팀장으로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빨리 통관해주는 등 지원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팀엔 3개 반을 뒀다.특별통관지원반(반장 : 통관기획과장)은 상황파악, 보고, 조치계획을 세우고 기업지원반(반장 : 심사정책과장)은 피해기업지원책을 만든다. 현장통관반(전국 47개 세관)은 빠른 통관, 납기연장 등 관련대책들을 현장에서 펼친다.
◆항공수출화물 중심으로 신속통관=관세청은 일시 수출차질이 점쳐지는 항공수출화물을 중심으로 빠른 통관을 위한 지원책을 펼친다. 수출품을 쌓아두는 의무기간을 늦춰주고 항공기 운항차질에 대비, 수출물품 적재의무기간을 자동연장(수출신고 수리 후 30일→30일 추가 연장)해준다.세관창고에 물품의 일시반입도 허용해준다. 비행기가 뜨지 못해 공항화물터미널 내 화물들이 쌓이고 보관창고가 부족할 경우 세관지정장치장에 수출품의 일시반입을 허용해주게 된다.
◆24시간 통관체제 운영=관세청은 심야와 새벽에도 수출·입신고할 수 있게 통관체제를 가동한다.이와 함께 대지진으로 자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해선 별도지원도 해준다. 14일부터 올 연말까지 납기를 늦춰주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돕는다.지난해 낸 세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수출 관세 환급 특별지원=관세청은 환급신청은 당일 처리해주되 환급금 선지급·후심사로 환급업무가 빨리 이뤄지도록 힘쓴다.관련기업심사도 유예해준다. 납부세액, 환급액,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하지 않는다.관세청은 이밖에 정부차원의 현지 파견 긴급구호업무지원을 위한 통관과 출입국 편의에도 나선다. 긴급구호대 파견 때 전담직원과 전용통로를 지정, 출·입국이 빨리 이뤄지록 한다. 긴급구호물품 수출신고 때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도 곧바로 받아들여 처리해준다.관세청 관계자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체제를 갖추고 지원책도 펼쳐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대일본 교역액은 우리나라 전체의 약 10%인 925억 달러(수출 282억 달러, 수입 643억 달러)로 2대 교역국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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