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0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3배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당정청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서민특위에서 제출한 대중소기업상생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정부 당국자, 청와대와 어제 밤늦게 완료했다"고 말했다.홍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정청은 당초 당 서민특위가 제시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조정시 협의권을 주는 대신 3년간의 조정기간을 두기로 했다.그는 "서민특위에서 제출한 법안을 3년 유보하는 것으로 양보하는 대신 기술탈취가 있을 때 3배 이상의 징벌적 손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받아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일방적 지배를 받던 관계에서 탈피해 기술개발하는 중소기업은 보장을 받는 제도장치를 마련해 줬다"고 강조했다.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제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이 문제를 도입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지경부 장관까지 다 동의했다"고 덧붙였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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