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동화자연마루는 강화마루 전 제품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표면이 찍히거나 패였을 때, 이음매 부분이 벌어지거나 솟아오른 경우 등 주로 마루제품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문제점에 대해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마루업계에서 처음 도입하는 서비스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시공 후 한달 이내 품질보증서의 제품등록 번호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고객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상, 배관누수로 인한 하자발생 등은 무상보증기간에도 유상으로 처리된다.회사는 이달부터 사후서비스(AS)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념인 사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고객이 보수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전에 고객을 찾아가 마루의 이상유무를 점검해주고 무상으로 보수해주는 서비스다. 회사측은 "최근 중국산 강화마루 수입이 늘면서 일부 저가 마루의 경우 사후관리가 안 된다"며 "품질과 함께 관련 서비스까지 살펴보고 구입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최대열 기자 dy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