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기습처리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일정에 없던 정치자금개선소위를 열고 3개 조항만을 바꾼 뒤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10분만에 안건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개정안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체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제32조 2호의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에서 '공무원'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입법로비를 허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두 조항이 개선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도 없어져 기소된 국회의원 6명도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행안위는 또 "누구든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제33조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입법취지를 잘 반영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하겠다"며 "원활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이룸으로써 선진 정치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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