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히스토스템·셀런·스톰이앤,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히스토스템, ㈜셀런 및 ㈜스톰이앤에프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또한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브이에스에스티 및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고 동 반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기재한 ㈜다휘에게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금융감독당국측은 "향후에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규성 기자 bobo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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